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농업기술과에서는 강화된 농산물의 안전기준(PLS제도)에 발맞추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유통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두되, 등록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일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철원군 로컬푸드마켓 ‘오늘의농부’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경우 입점 신청 시 및 매월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농장 및 농가에서는 농산물 유통시기 전 잔류농약 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잔류농약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총 320종의 분석이 가능하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시료(1~2kg)와 의뢰서를 제출하면 2주일 안에 무료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농업인들이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길 바라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철원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