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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다음달 10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삼척시가 지난해 6월 9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사고에 대비해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이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 광고물은 포함된다. 단, 벽보·전단은 제외된다.


보상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3000만 원이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6월 10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면 1~10만원, 31일~90일은 10만~70만원, 91일 이상은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