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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상반기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태백시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태백시는 정선ㆍ영월 등 인근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 ‧ 영치 예고를 실시하며,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ㆍ군 합동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3월말 기준 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은 2,783건 2억 4천 8백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783건, 7억 6천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