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홍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50% 감면 부과한다.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군민과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등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해 50% 감면고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1억9,900만원(988건) 중 6개월분을 감면한 9,900만원만 징수할 계획이다.
또 하천점용료 및 소하천점용로도 일괄 25% 감면 부과해 6월 중 고지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정부에서는 올해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 이상 감면을 제시했지만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욱 어렵고 민생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6개월분(50%)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