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월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본격 부과...집주인·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어 부담이 경감된다.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4년간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나주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읍면동 및 실무 담당자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된 홍보물을 배포하고 주민 안내를 꾸준히 해왔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