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천댐 건설 시, 주변지역 지원금 대폭 확대된다 ’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환경부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충남 지천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 및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 금액으로는 사실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며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천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