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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310회 임시회, 2월 22일(화)부터 2월 24일(목)까지 3일간 진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 년간 묘지 이전 문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패근린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휴게문화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