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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고산지구 내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단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3월 2일부터 원활한 차량통행과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고산지구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산지구는 택지지구 조성이 단계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차량 통행량 및 인구의 유동량이 증가했으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주정차 단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고산지구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고산지구 전역에 걸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월 2일부터 고산지구 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 원)가 부과될 예정이며, 훈민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수 송산3동 권역국장은 “고산지구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