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청년 자산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0만원, 시가 300만원을 각각 보태 만기 시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67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모집은 19일부터 시작해 인원 충원 시까지 이어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갖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 및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시는 참여 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