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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 초등학교 새 제도 '갈등은 멈추고 관계는 잇는다'

- 경미한 학교폭력, 처벌보다 회복 중심 해결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생활지도 강화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일정 기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상담과 갈등 중재,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교육청은 제도가 안착할 경우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칙을 근거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되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 교감과 생활교육 담당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생활교육 설명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를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생활지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