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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살유발정보 배포자 신고 강화

유포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전라북도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6월까지 자살유발정보 유포자에 대한 집중감시를 추진한다.


자살유발정보란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로 자살동반자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전북도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타인에게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북경찰청 등에 신고할 계획이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유포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자살 유발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살을 희화화ㆍ미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한하는 글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통해 행정적 조치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방 자살을 유발할수 있음으로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연락해 주기를 당부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