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구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3,092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10,001호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구례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처리결과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6월 26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2025년 구례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0.96% 및 1.34%로 상승하였으나,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1호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고,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돼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후 오는 11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 대비 5629호가 감소한 14만168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6억 이하 개별주택이 13만5897호로 전체의 96.9%를 차지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부담이 감소(1~18만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성구가 가장 큰 폭인 9.54%로 재건축 시행 등에 따른 기대효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구는 4.68%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중구 수창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0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29일~5월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