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5월 한 달간 시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의 납세자 중 신고 도움이 필요하면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신고창구를, 그 외 납세자는 여수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문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
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5월은 순천시민에게 세금 신고의 달이다. 순천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신고는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천시는 시민들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직접 연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순천시는 모든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자동으로 인정된다. 세금 신고 절차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순천시는 5월 한 달간 ‘홈택스-위택스 1:1 전자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