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가 보유 중인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 수립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 시 행·재정적 지원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함과 함께 국가 브랜드,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단순히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교육 및 소방·구급 교육 등이 병행되는 만큼 수원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