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는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변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민의 소득 증대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충남농사랑’은 물론 티브이(TV) 홈쇼핑으로 온라인 판매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농업인 미디어 커머스 지원을 새롭게 추진해 농가의 소득 향상과 온라인 판매망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내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인 충남농사랑은 올해로 22년째 도내 농식품 온라인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 창구로, 농업인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농업인 중심 플랫폼이다. 특히 충남농사랑은 판매·입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않으며, 판매 상담과 홍보 활동을 지원해 입점 업체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왔다. 또 고객 소비 주기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정기 배송이 가능한 ‘정기 구독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고, 올해도 명절 및 시군의 날 기획전 등 60여 회에 걸친 판촉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해 도내 각지의 우수한 지역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쌀, 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30까지 4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