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현 거리두기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일부 조정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연장 조정하고, 향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대구시는 아직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고위험군 관리 중심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정합성 문제,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 11주간의 지속된 거리두기로 민생경제의 피해 누적 등을 감안해 현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조정한다. 이에 따라,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운영시간은 현행 22시에서 23시까지 1시간 연장 조정되며,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그 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