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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불법주차 여전
보행자 안전 무방비 노출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시 에 공유형 전동킥보드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원동기 면허)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월14일부터 전동 킥보드 법이 개정 되면서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전동킥보드에 안전 장치가  마련된 듯 싶지만 킥보드 이용자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먹구구구식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용자 대부분 킥보드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는 것인데 헬멧 등 안전장비를 늘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헬멧을 업체가 비치해 놓을 때 여러 사람이 사용한 헬멧을 재사용하기에는 위생적으로도 큰 거부감이 생기고 업체 안전모 비치도 도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오전9시 여수웅천 소재 한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되어 있어 상가주민들이 도로 가로 이동시켰다.

 

도시 곳곳에 천덕꾸러기로 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상가주인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 후 도로에 그개로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상인들의 한 목소리다.

 

거기다 주로 이용자들 대부분이 운전면허 소지자인 성인보다는 부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로 가입해 이용하는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상당수다,관련 웹사이트 접속후 이동통신 사 등록 인증,주민등록번호,카드사만 등록하면 이용할수있다.


여수시 한 상가 박 모) 씨는 “이용자가 도로에 그냥 전동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는 것을 보고 갓길로 옮겼다”며 “이용자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들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씽씽 달려 사고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민원이 늘어나면서 여수 경찰도 전동킥보드관련 안전 장구 착용과 속도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동킥보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위법자들은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안전 장구 착용과 정해진 속도를 준수 이용 후 보행자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갓길 또는 안전한 공간에 주정차 등을 이용자들이 잘 지켜줘야만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