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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 명절이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특별대책 추진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선정,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공능력 없는 부실업체가 로또식 운찰로 수주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예방하고 원․하도급의 수평적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9월 중 추석명절 이전에 특별대책 기간을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등 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언제든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