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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영월군이 반려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등록 확대를 위하여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의 출입이 허용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미등록견은 반려동물 놀이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의 출입이 제한된다.


등록대상 반려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다.


영월군의 9개 읍·면 중 영월읍만 의무 등록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나머지 8개 읍·면은 의무 등록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희망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맹견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은 영월군 동물등록대행자인 수호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내장칩) 삽입 방식으로만 진행한다.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영월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변경해야 하며,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신고 혹은 변경하여야 한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군관계자는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께서는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