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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안정적 정착 추진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부동산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내 7개 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2)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또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도민과 강원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 · 단기 ·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곧, 임대인의 임대차 시세 결정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임차인의 거래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강원도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