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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1년 주민세 49억 원 부과

지방세법 개정 첫해…개인사업장 및 법인균등분+재산분 주민세 ‘올해부터 통합’
31일까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지이코노미 정형관 기자 | 여수시는 올해 주민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분은 1만 1000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특해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장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수시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 납세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