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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양봉농가 8월 말까지 등록 의무화 추진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 발전 도모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혼합사육 30군 이상인 농가

지이코노미 정형관 기자 |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을 사육 중인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또는 혼합사육 시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육‧채밀‧보관‧가공‧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에 등록신청 하면 된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사육장 입구에 병해충 방제용 소독시설‧장비‧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독약품을 구비하고, 꿀 등의 생산물 채취 장비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생산물을 가공할 경우 전용 비닐하우스나 텐트 등의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 등을 생산한 농가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봉 관련 정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면서,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책사업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에 관한 문의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