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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요금감면 미신청 대상자 집중 홍보

기초수급자 등 감면 신청 50% 이상 목표

지이코노미 정형관 기자 | 광양시는 다자녀 가구, 기초수급자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읍·면·동 회의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나섰다.

 

2021년 8월 현재 요금감면 대상자는 1,753가구로 3천5백만 원의 감면을 받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대상자는 666가구로 약 36%, 다자녀가구는 477가구로 약 24%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시는 감면 5종류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19세이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가구분할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는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 또는 겸업종(가정용+일반용)일 경우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다자녀가구, 기초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사용량의 5톤을 감면한다.

 

가구분할, 기초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고자 하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집중 홍보를 위해 읍·면·동 11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읍·면·동 회의 등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 이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신청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신청하지 않아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상수도 사용에 따른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해당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여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6월 다자녀가구, 기초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사용량의 3톤에서 5톤으로 감면을 위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