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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하수도사용료 6개월간 10% 감면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경제 부담 완화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1일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2022년 2월부터 7월 고지분(6개월 간)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변이·확산으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가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면되는 사용료는 오는 2월부터 7월 고지분에 대한 것으로써 6개월 동안 상수도는 56억 원, 하수도는 49억 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일괄 10% 감면 적용해 2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일반용⦁대중탕용에 대해 3개월 간 상수도는 21억 원, 하수도는 11억 원을 감면했으며, 2021년에는 상수도사용료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인상을 유예(48억 원 감면효과)하고 하수도 사용 전 업종에 대해 사용료를 6개월간 4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