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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혁신을 위한 ‘2022년 감사운영계획’ 수립·시행

‘적발위주 감사’에서‘문제해결형 감사’로 ‘감사혁신’

 

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충북도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2년 감사운영계획’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


도는 올해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종전의 사후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도정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감사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도정현안 달성을 위한 종합감사 △공공시설물 안전 및 환경·산림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비리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감사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조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책 △갑질행위 근절대책 추진 등 7대 전략과제를 담은‘2022년 충북도 감사운영계획’을 수립·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감사대상 기관은 총 16개 기관으로 제천시, 괴산군, 영동군 등 3개 시·군과 여성가족정책관·기획관리실·경제통상국 등 도 본청 5개 부서, 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원·농산사업소 등 3개 직속기관·사업소, 충북학사·충주의료원·충북연구원 등 5개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중점 추진사항은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 점검과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매월 시·군 사전컨설팅감사 상담센터를 정기 운영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매분기별 도민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의 협업 등 청렴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27일‘중대재해처벌법’첫 시행을 앞두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물 안전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기업은 물론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주체가 됨에 따라 도는 공중이용시설, 교량, 터널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충주·음성 등 2개 시·군에 대해 환경·산림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는 등 횡령 및 범죄예방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괴산 및 영동군 여성가족아동 보조금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31건을 시정·개선 조치하고 2천1백만원을 회수했다.


이밖에도 비위 예방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점검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 직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모든 감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각종 행정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수집과 투명칸막이 설치, 전화·메신저 활용 등 수감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감사로 진행한다.


임양기 감사관은 “올해는 양대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느 때보다 공직기강 확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강확립을 위한 선거법 위반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확대·운영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과 관련한 도민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