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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세 징수액‘3조 원대 진입’

‘체납액 전략 징수, 탈루세원 발굴 등 자체수입 확대 지속 추진’

 

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충북도는 2021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3조 1,493억 원으로 도세가 1조 7,609억 원, 시군세가 1조 3,884억 원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충북이 지방세 징수액 3조 원대로 한 단계 올라간 것은 지난 2016년 2조 원대 진입 후 5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지방세는 지방이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며, 주민의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최근 5년간 충북의 지방세 증가액은 1조 1,287억원이고,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 5,806억원, 취득세 2,605억원, 지방소득세 1,307억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자치단체별로는 도(본청) 4,577억원, 청주시 3,426억원, 진천군 754억원, 충주시 641억원, 음성군 487억원, 제천시 343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으로 인한 지방소비세수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인하 취득세수 증가, 전자고지·납부 등 납세편의 추진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그것이다.


충북도 신용식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전략 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 등 공정세정 구현 방향의 세수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국세의 지방세 추가 전환 건의 및 신세원 발굴(시멘트세 등) 등 제도적인 부분도 병행 추진해 충북의 세입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