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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이주 관련법 개정 대정부건의안’ 환복위 심의‧의결

“정부는 암 발생률 높은 공해마을 집단 이주근거 마련하라”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8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 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건의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건의안에서는 울산을 비롯한 공해마을의 법적 이주 근거를 마련할 것과 더불어 정부의 역학조사에 있어서도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환경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피해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해가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주거 부적합’ 판정을 정부로부터 받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이 너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정부 역학조사의 절차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은 1980년대 공해이주사업 당시 울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이주하지 못한 채 공해 지역에 남아 살고 있는 공해마을로 남구 장생포동 일부,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등이 시와 정부에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서휘웅 의원은 “울산은 산업도시로 높은 성장을 거뒀지만 공해도시라는 오명도 함께 받게 됐다”며, “산업화로 건강권과 주거권을 희생당해 온 울산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집단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0일 경북 문경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안건이 통과되면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도 청와대, 국회, 환경부 등에 건의안이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