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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제도개선단 운영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시민이 만족하는 울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례 발굴을 위한‘울산교육 민원서비스 제도개선단’을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교직원 7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갖고 다른 시도의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도와 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 제안과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국민신문고의 국민소리함 등 시민들이 건의한 민원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검정고시 제증명 즉시발급시스템, 제증명발급 진동벨 안내서비스, 장애인 화장실 비데설치 및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 등록증 택배서비스, 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민원과 야간민원창구(당직실)를 통한 365일 민원서류 전달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인‘가’등급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울산시민이 주도적으로 교육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교육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누구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