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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사례결정위원회 개최...보호아동 보호 연장 심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10일 복지환경국장실에서 제1차 북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아동 보호 연장 심의를 진행했다.


보호아동 8명에 대한 보호 목표 달성 정도 평가와 원가정 양육상황 점검 등을 진행했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아동의 경우 18세 보호 종결이 원칙이지만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준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아동의 이익을 위한 보호 연장을 일정 기간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교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6호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종결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보호아동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아동의 입장에서 최적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