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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10일 오후 3시 30분 라마다 문경새재 호텔(경북 문경)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2022년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 등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산업근로자 재해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울산시의회에서 제출한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공해지역 법적 이주 근거를 마련할 것과 더불어 정부의 역학조사에 있어서도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환경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피해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은 “울산의 산업단지 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공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한 관련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고, 역학조사 관련 심의가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