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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 통해 55곳 선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5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방세기본법'제82조 및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에 근거해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시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 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블라인드) 처리해 진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상담(컨설팅) 위주의 정기세무조사 실시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및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울산시는 코로나 발생현황 등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책자 제작‧보급 등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