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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선정 난항

울산시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 제안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시도의회 특위·상임위원장 회의가 지난 10일(목) 오후 4시 경남 양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특위·상임위 위원장 6명이 참석하여 특별지자체 규약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별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1월 14일 제4차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마무리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1안은 의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이날 회의 단위에 결정권을 이임 받은 안건이었다. 제1안에 대한 회의 결과는 통합의회의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하고 부산·울산·경남 각 9명씩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제2안은 이날 회의 단위에서 결정 권한이 없는 기타 안건으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의견 발표였다. 부산과 경남은 “특별연합 관할 구역의 지리적 중심지에 두자”라는 입장이고 울산은 “특별연합 관할 구역 내에서 서울산이 교통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3개 시도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2대1로 부산, 경남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안도영 위원장(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 발전 특위)은 “울산은 계속해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위치는 부울경 전체의 미래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5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온 의원 수 균등 배분 등의 사항을 다시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롭게 합의돼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또 김미형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서 조기 정착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특히 사무소 위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쟁점들은 다음 합의체 회의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