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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용담댐 방류피해 환경분쟁위 조정 수용 결정

댐 과다방류 국가책임 불구, 주민피해 최소화 우선 감안

 

지이코노미 이호민 기자 | 충북도는 2020년 8월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옥천, 영동에 발생한 침수피해의 보상과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결정으로 충북도는 침수피해 주민에게 옥천군 126,912천원(전체 지급액의 5%), 영동군 280,414천원(전체 지급액의 4%), 총 407,326천원의 지급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피해주민이 금번 침수피해 보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조정회의에 대응하며 침수피해의 원인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2~3년정도 피해보상이 지연될 것을 고려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분쟁위 조정 수용결정에 따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옥천, 영동지역 피해주민은 분쟁조정위의 지급결정액을 4월 28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용담댐 방류 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과다방류로 발생한 국가책임 재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2년 가까이 애를 태우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조정안 수용 건의 등을 감안하여 조정결정을 수용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2021년 12월 분쟁조정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대청댐 방류로 인한 청주시 피해에 대하여도 주민과 협의하여 지급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