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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안심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전국 최상위 청렴도 목표로 2022년 청렴 대책 발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 최상위 청렴도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을 비롯한 ‘2022년 청렴 대책’을 발표했다.


3개 추진전략으로 부패방지·청렴기반 고도화, 부패근절 및 신뢰도 제고, 청렴문화의 확산과 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부패방지·청렴기반을 고도화하고자 노옥희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 대책 추진단을 매달 운영한다. 기존 공익제보센터, 갑질신고센터와 더불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1.1.)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연중 상시 운영한다.


신규 사업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사·예산집행 관련 모니터 운영을 통해 구체적 비위행위 발견 시 조사 후 처리할 예정이다. 각종 공사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건설협회 등과 청렴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한다.


시교육청은 지역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고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렴도 저해 요인을 부패근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친절 행위,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 무사 안일, 책임회피 등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렴교육 강화, 특정감사 강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학교회계 건전성 및 책무성 강화, 물품 계약 분야 시스템 개선 등 강도 높은 청렴도 영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고자 민관 협력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학부모·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청렴원탁토론회, 청렴드림캠페인, 청렴 명상의 날, 청렴 자가진단의 날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지난 해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3년 연속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으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면제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울산교육은 우리의 얼굴이라는 인식으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함께 전 구성원들이 동참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고히 만들어가겠다”라며 “울산 교육계를 넘어 울산 지역 전체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