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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결과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재상정 등 10개 안건 처리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제22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6일에는 산업건설전문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건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 4건, 집행부 제출 조례 4건, 의견청취 1건 등 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펼쳤다.


그 결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제226회 정례회 시 윤정록 의원의 대표 발의로 회부되었다가 상임위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작은마을 진입도로 정비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부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윤정록 의원은 “작은마을 도로지정․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여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군․구 사무 또는 시․도 사무로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 조례 시행 시 예산 확보 가능성, 상위법 위배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논의 한 끝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작은마을 진입도로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수 십년 동안 마을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사용중인 작은마을 진입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작은마을 지역주민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