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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아이디어가 울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공동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 …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①국민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분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관련 개선안이 해당된다.


참여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울산시 누리집(시정소식'새소식'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민생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행전안전부 장관상과 총 300만 원의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말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중구 290-3092, 남구 226-5346, 동구 209-3053, 북구 241-7132, 울주군 204-0153)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