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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2022년 제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 총 5건 심의 의결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제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학교 현장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현안 총 5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안전ㆍ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논의하는 기구로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8명이 참여해 분기별 1회 주요 산업안전ㆍ보건 현안 사항을 논의ㆍ결정한다.


주요 의결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 근로자의 안전 확보계획을 담은 ‘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근로자 교육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등에 관한 건이다.


이외, 울산교육청은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고자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사업’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교육청은 의결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하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현장의 다양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안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재해예방 계획을 노동자에게 안내하고,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등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노옥희 교육감과 지연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