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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공사현장 신규채용 시 근로자 PCR검사 실시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의 PCR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청주시 지역 내 건축공사관계인에게 긴급 요청했다.


특히 건축공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 거주 등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충청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현장 관련부서에서 진행 중인 오창읍 양청리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공사장 등 45개소의 건축현장 관계자에게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1일(24시간) 이내 발급 받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일(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공사중지 행정명령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축공사장의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