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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

총190억원(시정참여형 90, 청년참여형 20, 구·군참여형 40, 읍·면·동참여형 40)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홈페이지·이메일·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공모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정 모든 분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부터 심사,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이번 공모기간 중 제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 및 회의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선정에 정확성과 신중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청년참여 강화를 위한 청년분과 및 청년서포터즈단 신설에 이어 일자리·창업·교육·창작활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분과 한도액을 확대(2021년 10억원→2022년 20억원)하는 등 총 1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신청서 양식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개선하고, 공모신청서 작성법 교육과정을 신설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는 ▲시정참여형(90억원) ▲청년참여형(20억원) ▲구·군참여형(40억원) ▲읍·면·동참여형(40억원)이다.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구시민, 대구 소재 직장인·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제안할 수 없다.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8월 주민투표와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후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