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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2022년에도 지방규제혁신 앞장선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이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추진한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총 3개 부문 14개 지표를 바탕으로 1천점 만점에 750점 이상을 취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


인증기간은 총3년으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020년 인증을 받아 인증패와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대구 동구청은 올해 12월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 동구청은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한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혁신, 공직자의 행태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정부 정책방향과 지역 경제전망,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혁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한다.


또,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지난 1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업무담당자의 시각에서 규제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딱딱규제 톡톡깨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 직원 교육을 3월 중 실시하며,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자체 경진대회, 규제혁신 부서평가 등을 통한 규제혁신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의 의무는 더 이상 주어진 의무와 같은 피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주어질 의무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세,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직접 의무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석해야 한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에는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선도자치단체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