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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토지 지분취득·1억원 이상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월 28일부터 토지를 지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2월 28일(월)부터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돼 강화된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수 차례 나누어 체결하더라도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현재 대구시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와 조정대상지역인 7개 구·군(달성군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유가읍·현풍읍 제외)의 주택거래에 한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조정했는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주거지역은 180㎡ 이상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 60㎡로 조정되고,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 미지정 지역은 90㎡에서 60㎡로 조정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률 개정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