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2.3℃
  • 구름조금강릉 27.7℃
  • 구름조금서울 23.7℃
  • 구름많음대전 23.5℃
  • 맑음대구 25.6℃
  • 구름조금울산 25.5℃
  • 구름많음광주 23.0℃
  • 구름조금부산 22.2℃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4.2℃
  • 구름많음강화 20.9℃
  • 구름조금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4.9℃
  • 구름많음강진군 24.1℃
  • 구름조금경주시 26.6℃
  • 구름조금거제 22.3℃
기상청 제공

대구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중단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28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조두형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왔다.


한편, 지난달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2.7.)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2.14.)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