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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주택 28동 등 철거 및 처리 지원...18일까지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건축물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북구 지역 내 주택 28동, 주택지붕개량 1동, 비주택(창고·축사) 2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 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지침 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1동 당 주택은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이며, 창고나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은 전액, 지붕개량은 1천만원, 창고나 축사는 일반가구와 기준이 동일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15가구에 총 5억2천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등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