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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구민생활안전보험 실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이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한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강도, 가스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그리고, 12세 이하 주민에게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되며 타인을 돕다가 다친 의사상자 상해에 대해서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며 외국인도 포함되고,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동구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을 제정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