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북구 지역 내 호계공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으로,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북구는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4차에 걸쳐 4억9천322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7천5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청접수는 3월 말부터 6월까지 해당 재산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