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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 주민청구·의원 발의 동일조례안 관계자 토론회 개최

조례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의견수렴 및 방안모색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1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주민청구 및 의원발의 조례로 각각 회부 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주 주민청구 대표와, 백운찬 의원(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이 각각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관계 전문가인 이순영 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최효정 울산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울산시 아동돌봄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은주 주민청구 대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일·가정생활을 보장하고, 울산시가 아동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백운찬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환경복지위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절차를 통해 두 조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조례를 마련하여 향후 심사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제227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로 의안이 동시 회부되었고, 처리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7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효율적 조례 심사를 위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심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