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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음성군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4일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지난해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했다.


현장 점검 대상 사업장은 △신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 △무극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공산정소하천 개선복구사업장 3개소이다.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음성읍 신천리 소요천 일원을 정비하기 위해 국․도비 65%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09억원을 투입해 호안정비 3km, 교량 5개소 설치,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0.35km 공사로 2024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금왕 무극리 돌모루천, 응천 일원을 정비하기 위해 국․도비 65%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호안정비 0.52km, 교량 2개소, 우수관거 1.12km, 하도정비 1.24km 공사를 추진하며 2024년 5월 준공이 목표다.


또한, 공산정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은 감곡면 영산리 공산정천 일원에 수해복구 및 개선을 위해 국․도비 90%를 지원받아 142억원을 투입해 호안정비 1.9km, 교량 7개소, 도로 0.7km 공사를 추진하며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박대식 균형발전국장을 필두로 사업 담당부서장·팀장, 사업별 시공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무 이행사항과 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안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한편 음성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2022. 2. 7. 안전총괄과 내에 전담조직인 중대재해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안전·보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춰나가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