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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가맹점의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행위 중점 당속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강원도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상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1년부터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실시하는 전국 일제단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④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⑦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도는 운영대행사 및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에 기초하여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단속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시군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및 재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경우에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적극적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