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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확대 운영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초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광양·월랑·도평·애월초 주변 신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작년 12월 설치됐으나, 초등학교 주변 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와 학교 방학 기간 내 학부모 대상 홍보 미흡 등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초등학교와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단속구간 내 현수막 게첨 ▲주변 지역주민·상가 대상 홍보물 배부 ▲주변 주·정차 차량 계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유나이티드APT 교차로 일대 교통혼잡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나이티드APT교차로 동서구간(원노형남1길,신광로10길)은 인력단속이나 순회성 단속으로 원천 차단이 어려워 작년 하반기에 CCTV를 설치했으며, 동서구간과 함께 남북구간(원노형10길) 모두 상시 단속체계로 운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개시 일정을 지속 홍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시 단속체계 구축 및 순회성 인력단속 한계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