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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통한 농가 소득안전 실현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청주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 되며,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소농직불 자격요건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포함)의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가 있으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 대상농가 이외의 기본직불 대상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나눠 면적이 클수록 적게 받는 방식으로 차등단가를 적용한다. 논·밭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1구간(0.1~2ha)은 205만원, 2구간(2~6ha)은 197만원, 3구간(6~30ha)은 189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7개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불이행 시 직불금의 5%~20%를 감액하게 된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직전연도 기본직불 대상자 중 올해 경영체상 변동이 없는 농가는 3월 14일 ~ 4월 1일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기간이 별도로 생김으로써 방문 접수 시 야기되는 혼잡함 감소, 신청 방법 간소화 등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